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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차량용 하이패스 대리점 계약서(안)
2009-12-15 15:10:00
관리자 조회수 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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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용 하이패스 대리점 계약서

 

 

“갑” 단체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을” 단체명:

대표: 채 종 걸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장애인 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보급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업무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총판을 하는 장애인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보급과 관련하여 대리점 계약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장애인 차량 교통복지와 장애인의 고용창출, 장애인단체의 수익금 창출을 통한 재정자립을 목적으로 하이패스 판매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제3조(유통 물품의 종류)

“갑”이 개발한 장애인 차량용 하이패스 단말기

“갑”이 개발사로부터 위탁판매를 하는 타사의 하이패스 단말기

“갑”이 공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재활보조기구(추후 장기 계획으로 “을”과 협의 후 결정)

기타 “갑”이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

 

제4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특별한 문제란 “을”이 “갑”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되거나 영업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한다. 영업실적이 저조한 경우란 3개월 동안 1,000만원 이하의 물품 주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해약) “갑”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다. “을”이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갑”에게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통지함으로써 가능하다.

 

제6조(사무실 운영) 사무실은 단체의 경우 단체 사무실과 겸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타사무실과 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실이 없는 상태로 대리점을 유지할 수 없다.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담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사무실이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하고 편의시설에 유념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갑”이 사무실 운영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7조(업무 개시) 대리점 계약 후 제품에 대한 승인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개시한다.

 

제8조(타사 제품의 취급) “을”은 사무실에서 타사 제품을 취급할 경우 장애인 차량용 하이패스 제품에 한하여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은 타사제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갑”이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을”이 개별적으로 “갑”을 통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없으며, 타사나 기관과 별도로 대리점 계약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업 홍보) "갑“은 전국 규모로 공급 제품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하고, ”을“은 추가로 개별 지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점의 선정) 대리점은 신청 절차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통하여 모집하고, “갑”은 심사위를 구성하여 선정하며,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지명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을”이 지역 단위에서 분사무소를 내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교육 및 회의) “을”은 직원 교육이나 워크숍 기타 “갑”이 주최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시 “을”에 부여되는 업무 차질에 대하여 “갑”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은 불참시 1회당 5만원의 벌금을 내어야 하고, 그 대신 회의록을 “갑”은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교육 및 회의에 대하여 교통비는 ”을“이, 그 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2조(사업의 지역 제한) "갑“이 정해준 지역을 벗어나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타지역 영업) 대리점 영업 지역을 벗어날 경우 해당 지역에 고객을 소개할 경우 소개비로 순수익금의 25%를 상호대리점 간 교환하도록 한다.

 

제14조(물품 대금) 물품 및 서비스의 대금에 대하여는 “갑”이 정한다. 다만, 최소한 하이패스 1대당 25,000원의 이익이 남도록 “갑”은 “을‘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그 이하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은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타사의 제품과 경쟁력이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타사 제품이 있을 경우 ”갑“이 총판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금) “을”은 대리점 계약 이전에 보증금 500만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을”과의 대리점 관계가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 대금) “갑”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물품 주문시 “을”은 구입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물품 수량은 “을”이 정한다. 주문은 1개월에 2회로 나누어 주문 시기를 “갑”이 정한다. 타사의 제품을 “갑”이 총판하여 선불이 필요하지 않는 조건이 될 경우 이는 후불로 주문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영수 처리 및 보고) “갑”은 “을”에게 “갑”의 명의의 통장과 인장을 제공하고, “갑”의 명의로 영업하도록 허용한다. “을”이 영수증을 “갑”의 명의로 발부한 경우 이를 매월 단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대금 주문 선금은 차입금으로 판매금액은 차입금 상환으로 하여 이익금은 수수료로 “을”은 회계 처리한다. 통장의 입출금의 권한은 “을”이 가진다.

 

 

제18조(이의 제기) “갑”과 “을”은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 업무 개시 3개월에 해당하는 2010년 5월부터 “을”이 선정한 장애인 직원 2명에 대하여 “갑” 소속의 직원으로 하고, 급여를 월 150만원 수준으로 한다. 임명권과 사용권은 “을”이 가진다. 이 지원은 대리점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직원의 변동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 등은 “갑”이 “을”에게 무상 지원한다. 그 외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갑”은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재) 공문화된 교육에 불참하거나 타 지역 영업지역을 위반하거나,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의 불참은 1회당 5만원, 그 외는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쟁의 및 관할 법원) 상호 성실 의무와 신의에 의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09년 12월 일

 

“갑” 단체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연락처: 02-784-3501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 채 종 걸 (인)

 

“을” 단체명:

주소: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번호:

대표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