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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1-01-1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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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8호

20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4.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기준)

○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예시 : 공동체 함양, 지역간․계층간 갈등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예시 : 재능나눔 등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기부문화 실천 등)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예시 :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 안전문화 교육 )

④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예시 : 선진문화의식, 글로벌에티켓 함양 등)

⑤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예시 : 녹색생활 실천, 자전거이용 활성화, 친환경 보전 등)

⑥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해외봉사, 국제 네트워크 협력 등)

※ 세부사업 예시는 행안부 홈페이지 www.mopas.go.kr“뉴스소식 / 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게재

3.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포함 8페이지 이내(단, 방문 접수시에는 한글파일 지참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2011. 4. 15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1. 1. 15(토) ~ 3. 15(화), 18:00까지

신청 제출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방문,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화면상단〔고객민원〕→〔고객센터〕→〔온라인민원〕→〔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 접수마감일(3.15)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 이후 접수 불가)

- 직접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전화 : 2100-3878, 1754, 2890)

※ 등기우편은 3. 15(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 2. 10(목) 15:00,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 2011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4.15(예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단체별 신청은 2개까지 허용하고, 지원은 1개단체 1개사업 원칙(최고액 70백만원 최저액 25백만원으로 설정),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0%, 사업내용 분야 50%, 신청예산 분야 20%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지난해(2010)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반납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제한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