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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검진기관 이용을 위한 안내문
2018-10-11 15:04: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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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검진기관 이용을 위한 안내문 배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편하게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 징비 등을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기관별로 시설 개보수, 장비 등이 완료되면 '18.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이 보다 쉽게 건강검진을 예약, 접수하고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