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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웹진 [유엔고등인권판무관] COVID-19: 장애인은 누가 보호하는가?
2020-03-18 13:06:35
관리자 조회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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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에 장애인 조직이 참여해야

카탈리나 데반다스(Catalina Devandas, 이하 데반다스)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17일 “COVID-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이나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데반다스는 “장애인은 그들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먹고 입고 씻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감염에 대한 접촉이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며, 가족이나 간병인 또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큰 어려움과 빈곤에 처할 위험을 줄이려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다수 장애인은 식량과 의약품을 비축하거나 혹은 배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충분치 않거나 이러한 것들이 유예된 서비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정신병동 및 교도소에 있는 장애인의 상황은 특히 감염 위험이 높고 건강상의 이유로 비상 전원을 사용하는 등 부족한 외부 관리 감독으로 인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 조치 등은 최소한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방해수단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의 학대나 방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 또한 그들의 생존이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자격이 있으며, 의료 자원이 부족할 때 생명구호 조치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을 확립하도록 국가에 촉구했다.

데반다스는 “전염병에 직면한 상황에서, 누구나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또 확산을 줄일 수 있는지 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 당국의 조직적인 공공 캠페인이나 정보는 수어나 접근 가능한 방법, 즉 자막, 중계서비스, 문자메시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형식 등으로 만들어져만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보고관은 “COVID-19를 대응하는 전 과정에 장애인 조직이 참여하여 자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유엔 한센병인권 특별보고관, ‘앨리스 크르주(Alice Cruz)’와 노인인권 관련 독립 전문관인 ‘로자 콘펠드-매트(Rosa Kornfeld-Matte)’에 의해 지지서명을 받았다.

참고로 카탈리나 데반다스(코스타리카)는 2014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에 의해 최초의 장애인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은행, 유엔 및 국제자선단체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인권 등을 위해 일해왔다. 

번역/ 더인디고 조성민

출처: 더인디고 The Indigo (http://theindigo.co.kr/archives/2011)

원문 출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25&LangID=E&fbclid=IwAR0RbyO_s58K3nFBAIOMy4temtHE9sGN5LEkSkCGmWg3943dGmmi22x-8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