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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2018-03-13 11:24:4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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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3.12.), 7월까지 로드맵 마련 -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2일(월)「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주재: 국무총리, 1.18.)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그 후속 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 내“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 선도사업 +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간사 기능 수행,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하였다.

○ 이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RC), 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 : 붙임 참조


 ○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 한편,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운영 계획
         2.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