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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2015-02-26 11:31:3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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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전경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전경

지난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주영순 의원이 공동 주최하여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고용 촉진 위주였던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직무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하여 약 45만명 이상의 직업상담과 14만명 이사의 장애인 취업성과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고용이라는 중요한 성고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장애인 고용촉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맞쳐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 안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이 있었다.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시간은 우리나라 비장애인의 평균 근속 시간보다 짧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인데 반해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1%로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문환 교수는 “고용촉진에서 고용안정으로의 노동시장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이 고용촉진정책을 유지·발전시키되 이제 고용안정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교수는 장애인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로 ▲장애인의 임금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수준이 낮음.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조건·환경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기업문화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이 부족한 고용주의 인식 등을 지적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며,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규정이 없음으로 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개선방안으로 ▲보호고용에 대한 사업장과 근로자의 근로기준 마련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 필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근로조건 마련 ▲최저임금법 제7조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규정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 개정 ▲산업안전보거법의 45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개선 등을 제언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제외 규정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려 ▲장애인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서 장애 고려 ▲장애인복지법의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근로자의 특례규정 필요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기준법 속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장애는 없다.”며 “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장고협 노동상담센터에 상담 의뢰한 장애인근로자중 5인 미만 사업장이 15.9%나 된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벌칙조항을 보완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을 확대 실시, 국가가 장애인근로자의 민사소송을 대리, 소액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 개정을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직업재활팀 노경희 팀장은 “실제로 장애인 구직자를 상대로 구인 정보를 제공하다보면 장애인 고용 조건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 구인업체에서는 양질의 전문 능력을 바라면서 장애인이니 급여는

 

적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의 대응방안으로 “현재 직업재활 사업들이 장애특성과 직업적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부분을 조금씩 채워준다면 장애인 고용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팀장은 “장애인 고용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을 장애인당사자가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이 아직 미진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고용을 관장하는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을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 사무차장은 장애인고용정책이 고용촉진에서 고용안정으로의 변하라는 토론회 발제에 고용 촉진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무차장은 “장애인이 일반교육, 직업교육, 직업재활을 받지 않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취업프로그램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참석한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상희 과장은 “지금껏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고용안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와 질을 모두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