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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으로 버티는 공공기관들... '명단공개 강화'
2021-05-27 09:17: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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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않고 부담금으로 버티는 공공기관들…"명단공개 강화"

권익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시 전기관 명단공표"
'장애 교원' 부족 특히 심각…"교대·사범대, 장애학생 선발 늘려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5-26 10:30 송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4%, 민간부문은 3.1%이며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이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3.4%)에 미달했다.

특히 장애 교원의 경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 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 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대학(초등교육)의 장애 학생 모집비율은 1.45~3.22%로 의무고용 비율에 현저히 미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비율은 2017년 17.2%에서 2019년 27.7%로 계속 늘어났다. 공공기관 미준수 비율은 2019년 44.9%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7년 220억원, 2018년 280억원, 2019년 400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20년분부터는 유예됐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기간이 끝나는 2023년부터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 상향 △장애인 정규직 채용노력 지표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차별 장애 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장애 교원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을 교육·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