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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모색 토론회 개최
2019-07-18 07:55: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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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모색 토론회 개최
  • 정혜영 기자
  • 7월 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과 제2세미나실 개최
    장애인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및 피해장애인 구제·지원 특례법 필요성 논의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포스터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포스터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소셜포커스 정혜영 기자] =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찰에서 장애인이 30년 넘게 노동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 착취와 명의도용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재판이 진행되어 더욱 공분을 샀다.

이에 지난 10일 장애계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는 오는 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소하 의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직무대행 노태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 정의당 장애인위원회가 함께 한다.

장애인학대는 경제적 착취와 때리는 등의 신체·언어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고 방임과 정서적 학대 등이 함께 이뤄지는 중대범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학대를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학대는 5가지 유형으로 정의할 만큼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내용만으로 장애인학대를 구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1항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장기간 경제적 착취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어 일괄적으로 3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기도 했다. 피해장애인을 착취하는 가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주지 않고서도 경제적 착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법이 허락하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현행 법률로는 가해자 처벌이 미흡해 노동력 착취 등의 다양한 범죄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력하게 장애인 학대 범죄만을 다루는 P&A법과 같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장애인을 구제·지원하는 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가 발제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민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선임연구위원, 한국장애인연맹DPI 조태흥 기획실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