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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소득보장 "또 예산이 문제! 결국 기획재정부가 공공의 적?"
2019-06-24 08:36: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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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또 예산이 문제! 결국 기획재정부가 공공의 적?”
  • 류기용 기자(소셜포커스)
 
21일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편 방안' 논의
오는 7월 장애인등급 폐지 따라 2022년까지 장애인 고용 및 소득지원 개편 예정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확대, 지급액 늘려갈 것" 주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오는 7월 1일 장애인등급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 1일 장애인등급 폐지와 함께 2022년 소득 및 고용지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하여, 장애인 소득체계 및 고용지원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론회 진행 중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셜포커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늘려가야”

윤상용 교수
윤상용 교수

토론회 발제는 ‘장애인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가 맡았다.

윤상용 교수는 "국내의 장애인연금제도는 2010년 최소한의 소득 보존을 위한 1차 안전망의 개념으로 기초제도가 마련됐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장애수준과 개인 상황에 따라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등으로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후에도 장애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7만원의 66.9%에 불과하며, 장애인 중 절대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16.3%로, 전체 국민의 수급자 비율인 3.2%보다 5.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더 크게 확인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6배 높은 반면,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은 OECD 평균 수치인 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0.6% 불과하다,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에도 문제가 있다. 장애수당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있다.

윤 교수는 “법률 중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적합한 법령이라 생각하나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소득보장 내용을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개별 법률인 장애인연금법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되, 그 명칭을 ‘장애인 소득 보장법’으로 변경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교수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주요 쟁점과 논의사항을 ▲장애급여의 체계화 ▲장애급여 지급액 준거 설정 ▲장애급여 수급 자격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사항과 대안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장애급여의 체계화의 대안으로는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장애인연급과 추가비용급여로서의 장애수당을 이원화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병급으로 장애인의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연금의 운영기조를 이어받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연금을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독립하여 장애인연금만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소득활동능력평가에 기반을 둔 장애급여 대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서비스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소득활동이 없거나 심각한 장애로 소득을 가질 수 없는 경우 현금급여를 일정기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도 지원하고 소득능력이 없으나 근로가 가능한 자는 일정기간의 현물지원과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득능력이 있는 경증장애인은 보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호수당과 장애인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보호수당의 법적 틀은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을 돌보는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보호자 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장려세제도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제고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근로 유인형 장애급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확대와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장애인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선제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상을 유지하여 장애인들의 안정적 자립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가급여는 경증장애수당과 통합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소득보전급여체계와 추가비용급여체계로 분리할 것”을 강조했다.

정책토론회 모습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모습. ⓒ 소셜포커스

■ 장애계 “언제까지 소득보존의 개념에 ‘생존’이 기준이 되야하나”

조현수 실장
조현수 실장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소득지원 문제도 결국 예산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나 직접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정해진 예산을 적당히 나눠주는 것을 장애인 소득 보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학적 손상 기준으로 제한하여 일부에게 지원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능적 상실,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도 좋지만 국내 상황에 맞는,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충분한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문희 사무총장
이문희 사무차장

장애인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최근 자료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 5위가 타살로 확인된 것을 보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 배경에 빈곤이 깔려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0년 이상 뼈 빠지게 일해도 장애인은 본전도 못 찾는 국민연금제도, 어설프게 유산을 상속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처참한 상속제도, 28만원으로 생활하라고 생색내는 장애인연금제도 등을 보며 소득보장을 위한 개선에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장애인 소득보장에 ‘생존’이라는 말이 붙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장애인에겐 ‘최소한, 생존을 위한, 살기 위한’으로 국한해서 답을 찾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보건복지부‧장애계 “또 예산이 문제! 결국 기획재정부가 적?!”

김승일 과장
김승일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은 오는 7월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라 2022년까지 장애인 고용 및 소득지원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을 소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연금 지원책을 설명했다. 오랫동안 20만원에 머물러 있던 연금을 지난해 25만원까지 증액했고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지원받는 1~2급 장애인이 36만명인데 3급까지 지원하게 되면 28만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예산은 총 5천2백억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연금이 현행 1~2급의 일부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것을 3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동의하지만 결국 문제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법체계는 장애인수당이 장애인복지법에 들어있고 기초급여와 부과급여는 별도로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20년까지 정비하여 장애인소득보장법 등 별도 법안을 만들던지, 기존 법령에 흡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하여 장애연금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장애인수급이 등급과 연동되어 지원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면적 수정이 어렵고 행정적 비용, 공정성 시비와 불복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지정토론에 이어 토론회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확인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결국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것은 예산 문제인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장애계 입장에서 공공의 적은 기획재정부”라며 비판했고, 한 활동가는 “경증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전환하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따른 연금의 문제점, 연금대상의 환경에 따른 문제, 판정 도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