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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 비장애 체육인 간 처우 격차 심각
2018-10-24 08:43: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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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체육인 간 처우 격차 심각

실업팀 급여 비장애인 절반 수준, 훈련일수 60일 차이

최경환 의원 “명백한 차별, 인권위 차별진정 제기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23 17:02:4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인 간 훈련일수, 실업팀 급여 등 처우 격차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실업팀 소속 비장애인 선수는 6~7000만원을 받지만, 장애인체육 선수는 2~3000만원은 받는 수준”이라면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스포츠 실업팀은 23개 종목 72개 팀(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44개팀 등)이며, 이 안에서 선수 280명이 급여를 받으며 운동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선수는 8000여명에 달하지만 실업팀에 속한 선수는 3.5%(8000명 기준)에 불과한 셈이다. 더군다나 비교적 연봉 등 처우가 좋은 민간 실업팀은 5개에 불과한 상황.

실제로 비장애인 체육선수는 6~7000만원 연봉을 받는 반면, 장애인 선수는 2~3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경북장애인체육회 소속 육상 실업팀의 연봉은 2100만원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장애인 선수 가운데 실업팀에 속한 선수는 극소수다보니, 대부분의 선수들은 일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자비를 들여 훈련하고 있다.

훈련기간 지급되는 훈련수당 역시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선수 간 훈련수당 액수(1일 6만원)은 동일하지만, 평균 훈련일수가 60일 차이 나는 상황(비장애인 210일, 장애인 150일)이다.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적은 훈련 수당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장애인체육 지도자는 450~500만원을 월 급여형태로 받고 있지만, 장애인체육 지도자는 월평균 187만원을 수당형태로 받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급여수준은 비장애인에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이는 분명한 차별이고 법 위반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진정을 제기해보는 것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명호 회장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해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진정을 제기하라는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인권위 진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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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