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인권위 진정
전국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73명…“강력한 권고”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6 15:00:21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등 73명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단체는 16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진정서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의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지만, 국가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서비스라 칭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단체생활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환경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은 소홀하게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에 150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3만 980명이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장애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작 거주시설의 신규
입소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년 7월 시행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 체계 도입’ 속에 돌봄지원 영역에 거주시설서비스를 남겨둔 상태다.
즉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내보내도, 언제든지 거주시설로 재
입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신규
입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탈시설 정책과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허울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본인의 거주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고,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은 장애인은 본인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소하는 장애인은 극소수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활동지원이 충분히 보장되면 어떤 장애인도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할 것”이라면서 “인권위 진정을 통해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함께 요구하고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
장애인거주시설에 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한다. 시설신규
입소 금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완전한
탈시설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시설에 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궁극적으로는 시설 신규 설립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100명이 지역사회로 나오고, 200명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면 그것은
탈시설이 아니다”라면서 “내년에 등급제가 폐지될 때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가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인권위가 복지부에 명확히 권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피플퍼스트 김정훈 위원장은 진정인 73명을 대표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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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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