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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 추진
2018-07-10 10:18:5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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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04 09:31:3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해 환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없었다. 입법상 불비”라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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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