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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2018-05-30 11:16: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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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포스터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율이 전체인구 33.5.%, 이 가운데 장애인은 46.9%고, 당뇨 유병율은 전체인구 13%가운데 장애인은 21.9%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건강주치의)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30일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년 동안 운영하며, 적용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는 지체(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뇌병변(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시각장애(안과)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과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 다 해당) 등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지만, 주장애관리는 특정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해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욱과 상담을 제공한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 진료 또는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다. 단, 방문 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자앵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정도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으로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i.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조남권 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 방문진료 시행 등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