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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리튬전지 기내허용 기준조정 장애인 영향 無
2018-02-13 11:49: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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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전지 기내허용 기준조정 장애인 영향 無

휠체어 기존과 같아 ‘변화 없어’…전자기기용 ‘변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12 17:39:15
한국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최근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비행기 내 반입 가능한 리튬전지 용량규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들은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전동휠체어(리튬전지 이용) 등을 휴대·위탁수하물로 반입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번 조정 발표 때문에 반입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12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튬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 장비에 대한 규정은 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지금처럼 리튬전지를 전동휠체어 등에 부착한 채로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기내반입 리튬전지 용량기준 역시 300Wh 이하로 현재와 같다. 마찬가지로 운송할 보조전지가 2개일 경우 각각의 전지용량이 160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리튬전지가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 전지는 탈거해 객실에 실어 운반하고 전지 단자는 노출된 단자 부위를 테이핑해 절연하는 방식으로 단락방지 조치를 하면 된다.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에 대한 내용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지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변화된 것은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전지의 휴대·위탁수하물 기내반입 기준이다. 이에 160Wh를 초과하는 리튬전지가 장착된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는 휴대·위탁수하물 운송이 불가능해 진다.

여기서 말하는 휴대수하물은 말 그대로 승객이 객실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을 뜻하고, 위탁수하물은 부치는 짐을 의미한다. 단 160Wh 이하의 리튬전지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휴대·위탁수하물 운송 모두 가능하다. 

반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전지(혹은 보조배터리)는 휴대·위탁수하물 운송 모두 금지된다. 100Wh 이하 혹은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보조전지는 휴대수하물 운송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 운송은 불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160Wh를 초과하는 리튬전지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 운송이 불가능해지며 160Wh 이하의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가방은 휴대수하물 운송만 가능하다. 단 전지를 분리한 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리튬전지에 대한 휴대 및 위탁수하물 운송 기준이 바뀐다”면서 “전동휠체어 등 리튬전지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다.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 장비에 대한 규정은 바뀌는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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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