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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2018-01-18 10:00: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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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420장애인연대, “의무 소홀·대처 미흡 진상규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2 11:21:29
시설에서 실종된 후 두 달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이른바 ‘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 사건’을 두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12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에 소재한 A시설에서 거주하던 ㄱ씨(23세, 남성, 지적장애1급)는 지난해 10월 1일 시설에서 실종된 후 두 달이 지난 11월 말 변사체로 발견된 바 있다. 

420장애인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시설이 보호 의무에 소홀했던 점과 사망 확인 이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과 동부경찰서가 ㄱ씨의 신원감식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무연고시신으로 사체처리를 동구청에 의뢰한 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420장애인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실종되어 두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지만 장애인의 실종과 사망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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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