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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인천 주간보호센터 지적장애인 폭행사건, "엄중 처벌하라"
2017-08-16 09:35:4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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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간보호센터 지적장애인 폭행사건, "엄중 처벌하라"

KBS 보도로 파장...인천 남동구 소재 주간보호센터로 확인

인천장차연 성명 "남동구청장이 표창 수여한 법인, 지자체 감독 부실 의심돼"

등록일 [ 2017년08월12일 14시50분 ]

 

지난 10일 KBS '뉴스9'가 보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벌어진 사회복지사의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이 장애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수시로 빗자루로 위협하고 폭행해 왔으며,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며 우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사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훈육한 것이지 폭행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지켜본 다른 근무자는 별거 아닌 일에도 폭력을 사용해 제압하려는 행동을 해왔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 확인 결과 이 주간보호센터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ㅅ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드러났다. 이 법인은 주간보호센터 외에도 공동생활가정 등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해당 사회복지사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은 3명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차연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그 대상이 폭행 등 인권침해로부터 취약한 지적장애인이라면 폭언, 폭행은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장차연은 무엇보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장애인 권익옹호시스템의 부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인천장차연은 "상습적 폭행 사건을 센터와 법인,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면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할 역량과 시스템, 관리감독에 구멍이 없었는지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249&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