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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 권익옹호기관 역할 확대
2017-08-10 14:03: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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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 권익옹호기관 역할 확대

김상희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09 17:20:541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9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출범하게 됐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발견·치료·보호 등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응급조치의 의무,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아동학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응급조치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소속 직원의 학대 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 및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으로의 선임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등이 관계인과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써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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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