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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강한 반대가 제정 의의 반증한다. 장총련, 인권위 평등법 발의 환영
2021-06-22 08:57:4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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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반대가 제정 의의 반증한다"... 장총련ㆍ인권위, 평등법 발의 환영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22 15:09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 16일 대표발의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기존 법률도 시정 대상
최소 500만원... 악의적 차별에 손배 청구 가능토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상민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발의 취지와 제정 의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상민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발의 취지와 제정 의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발의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환영 의사를 밝히고, 21대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 및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법안은 고용, 재화 공급, 교육, 공공서비스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악의적 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추정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최소 50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 입법부ㆍ사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도 의무로 정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각종 법령 및 정책을 조사해 시정해야 한다. 이 내용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평등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은 죄형법정

주의상 불명확성의 원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제정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압박은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

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장총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7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당사국이면서도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평등법을 제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법률안 발의는 우리나라 또한 국제적

인권 규범을 이행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도 같은 날 "평등법 제정은 우리나라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존엄성,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6월 30일 이후 1년 만에 다시금 의사를 표명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