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기존 법률도 시정 대상
최소 500만원... 악의적 차별에 손배 청구 가능토록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발의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환영 의사를 밝히고, 21대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 및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법안은 고용, 재화 공급, 교육, 공공서비스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악의적 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추정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최소 50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 입법부ㆍ사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도 의무로 정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각종 법령 및 정책을 조사해 시정해야 한다. 이 내용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평등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은 죄형법정
주의상 불명확성의 원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제정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압박은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
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장총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7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당사국이면서도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평등법을 제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법률안 발의는 우리나라 또한 국제적
인권 규범을 이행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도 같은 날 "평등법 제정은 우리나라 헌법이 천명하는 인간존엄성,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6월 30일 이후 1년 만에 다시금 의사를 표명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