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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카드뉴스] UN개인진정제도,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2020-09-02 16:03: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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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개인진정제도,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조속히 이뤄져야 - 

 

2014년, 한 지적장애인이 무려 13년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다 구출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염전노예라 불렀다. 염전노예는 한명이 아니었다.

2014년 구출 된 ‘염전노예’는 자그마치 63명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에게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미미한 형량을 선고했고 항소심조차 기각했다.

법원은‘염전노예’는 이 지역의 관행이며,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피해 장애인은 노동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립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 등을 명백히 박탈당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 고유의 권리로,

CRPD를 비준한 당사국은 이를 보호, 존중,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염전업주에게 합당한 형량을 선고하지도,

피해 장애인에게 충분한 배상을 판결하지도 않았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증진할,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유엔의 개인진정제도(Individual Complaint)

당사국이 UN인권조약에서 천명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염전노예’ 사건처럼 국내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한 경우,

UN에 권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진정제도국내법과 정책, 제도 등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완하고

차별받은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 보상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그래서 유엔인권재판소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피해구제 절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CRPD에 대한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CRPD 선택의정서는 2019년 말 기준, 94개국이 서명하였고, 96개국에서 비준하였다.

비준국가의 국내법원 등에서 차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유엔은 CRPD 관점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며,

이를 국내법과 제도 등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를 통한 유엔의 권고는 인권 친화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UN CRPD를 비준하였다.

당시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는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며 비준을 유보하였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어느덧 CRPD가 비준된 지도 12년이 흘렀다.

준비기간을 충분하였다.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가의 당위가 되었다.”며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였다.

 

2020년 9월 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