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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신분당선의 운영 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떠넘기지 말라
2017-07-13 13:14: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238
175.211.57.224

 

성 명 서

 

신분당선의 운영 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떠넘기지 말라.

-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의 교통약자 손목 비틀기에

부화뇌동 하지 않아야-

 

㈜신분당선이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역~수원 광교 구간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은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는 요금을 다 받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선 현재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정부와 합의했다며 “실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운영 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에게 떠넘겼다.

 

정말, 적자의 책임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무임승차 때문일까? 2016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에 수록된 <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최근 5년간 부정승차자 단속건수는 약 271만건이며 이로 인한 손실금이 223억원’이며, 서울지하철 1~8호선 최근 3년간 14만 2,655건,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2년간 4,787건의 부정승차자 단속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신분당선의 상황도 대동소이할 텐데도 국토교통부는 부정승차자의 문제 해결을 통해 손실금을 줄임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방법을 찾는 대신에 고작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무임승차 제도를 후려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2항에 근거하며,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신분당선 개통 당시 재협약을 통해 무임승차 대상자의 요금문제를 재협의하자는데 합의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더구나 새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신분당선 요금(기본요금 1250원+별도요금 900원+거리비례요금 5㎞당 100원)을 전부 다 받거나 요금 일부만 받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니 기어이 장애인의 교통수단 하나를 끊어버릴 모양이다.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일개 민자업체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한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이번 ㈜신분당선의 ‘운임 변경’신고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다면, 여타의 다른 업체들도 교통약자의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장애계는 깊이 우려하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