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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장애인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노동법 ‘체당금 제도’
2017-11-14 10:12: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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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노동법 ‘체당금 제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13 16:02:561
 
 
 
장애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노동법을 앞으로 3회에 걸쳐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회는 노금현 대리는 산업재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재직 중입니다.

'체당금 제도' 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2017년도 상반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상담 207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196건) 중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사건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회사의 임금지급능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악의적인 임금체불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임금체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임금체불은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회사가 아닌 정부로부터 먼저 받고, 정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을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게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즉, 체당금제도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법적분쟁인 임금체불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여 근로자가 못 받은 돈을 먼저 지급하여 임금체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능해결사와 같은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의 만능해결사인 체당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제기: 임금체불확인서 받기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임금체불확인원이라고 합니다.

②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소송 제기: 회사에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기

두 번째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회사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만 작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비용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체당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체불 임금 지급 받기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확인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체당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모든 절차가 2~3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절차가 길게는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다보니 회사가 진짜 어려운건지, 임금을 지급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는 건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근로자가 알아야하는 노동법’의 첫 번째 순서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체당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회사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체당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지원부 노금현 대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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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금현(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