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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고용동향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융자 등 기업지원사업 안내
2017-05-18 11:28:4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904
175.211.77.222

-장애인고용사업주 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

 

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가.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나. 융자용도 : 작업시설‧부대시설‧생산라인조정‧편의시설 등의 설치‧수리비용

 나. 융자금액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무상지원

 가.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나. 지원용도 : 장애인용 작업장비‧설비,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장애인 통근용 승합자동자의 구입비용(장애인 20명 이상 고용 시)

 다. 지원조건 : 사업주당 3억원 이내

 

3.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주 선정 : 공단 지사 실사 후 본부 심사를 통해 지원 사업주 결정

 

 

 

-기타 기업지원사업-

 

1. 고용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가.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미체납 사업주로 (준)고령자를 융자대상 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 완료까지 고용계획 있는 사업주

 나. 융자용도 :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

 다. 융자금액 : 사업주당 10억원 이내(융자금 1억원당 고령자 1인 의무고용)

 

2.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나. 지원용도 : 장애인근로자 업무 지원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1.1.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소진 시 까지)

-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홈페이지-서식자료실 다운로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홈페이지-서식자료실 다운로드)

-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또는 홈페이지(www.kead.or.kr)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기업지원부

• 융자 및 고령자융자 담당 : 조영기 차장(02-6004-1012)

• 무상지원 담당 : 임신영 대리(02-6004-1052)

• 보조공학기기 담당 : 박현숙 과장(02-6004-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