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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사폭행당한 아들을 도와주세요
2018-01-14 15:21:53
마리아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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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현용이를 위해 탄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당시 현용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뇌병변장애로 인해 안정적인 단독보행이 어렵고
지적장애 3급으로 단순한 의사소통은 되지만 논리와 설명이 어려운 현용이는 또래의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고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상 그 아이를 따라가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놀린 아이의 담임선생님과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의 장애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교사는
아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척추 뼈 타박상, 목과 손목 찰과상을 입히고 폭언을 하였으며,

이는 아이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오히려 현용이가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엄마는 동일학년의 교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
불려나가 현용이의 행동을 낭독하는 등 인권침해와 장애차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리고 추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막아주어야 할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고 차별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현용이는 그 사건 이후 선생님이 무서워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폭행가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형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생폭력위원회, 교권침해위원회, 학생선도 위원회 등
일일이 다 탄원서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학교와 교사는 가진 힘을 이용하여

현용이를 폭력장애아동으로 낙인찍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당 학교는
가해교사가 옆 반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현용이를 등교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용이 어머니를 아동학대자로 고발하여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센터로부터
일방적인 가정방문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용이의 상해진단서와 사진,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진술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교사는 무혐의' 라고 결론지은 채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단독보행도 쉽지 않은 현용이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교사가 정당방위로 무혐의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