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장애계NOW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장애인 거주권리차별은 장차법 위반행위 - 힘을 보태주세요!
2015-08-02 20:00:20
Hanoch 조회수 1603
112.166.155.191

안녕하세요?

행복도시 세종시에서 그룹홈을 개설하려고

세종시 새 아파트를 구해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했으나,

장애인은 주민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기에

장차법도 모르느냐고 따졌지만,

보건소장이 세종시 공동주택준칙을 꺼내들고

설치거부를 하였습니다.ㅜㅜㅜ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무슨 공부방, 놀이방과 같다기에

장애인의 '스위트 홈'을 무시하는 장애인 편견을 교정하고자,

지난 4/2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도

의견이 서로 맞서서 결정을 못하고 2차례나 회의를 하더니

마지막으로 8월말에 최고 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장차법은 왜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인권위원들은 왜 그 자리에 앉았는지

그런 위원들에게 왜 예산을 줘서 낭비하는지

장애인 편에서 장애인차별을 판결하는게 아니라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ㅠㅠㅠ

 

홀로 여기까지 왔는데,

장애인 이름으로 큰 일하시는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고 바른 주장과 연합으로

장차법이 무색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람니다.

 

사회복지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그동안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공동체를 세워

정신장애인들의 꿈을 키우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