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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 체감 ‘제자리걸음’
2019-01-09 15:06: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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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 체감 ‘제자리걸음’

"인권 보장받는 편" 44%…정신보건·장애인시설 낮아

이용자 부당대우 등 위험도…“인권보장 증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9 15:06:18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 개념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종사자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미만 수준이었으며, 특히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체감도가 더욱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 종사자인권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사회복지 종사자 1만 575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편이다’ 는 43.8%로 절반 미만 수준이다. ‘(전혀)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8%에 달했다.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종사자의 인권보장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인권을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52.2%인 반면 생활시설은 40%로,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인권보장 체감 비율이 낮았다.

시설 분야별로는 정신보건시설 39.8%, 장애인복지시설 41.4%, 노인복지시설 42.4%, 노숙인 시설 43.7% 순으로 인권보장 체감 비율이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남성(54%)의 응답 비율이 여성보다 13%p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47.4%)와 60대 이상 (46.4%)의 인권보장 체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직종별로는 사회복지직의 체감 비율(42.6%)이 가장 낮았고, 일반·사무직의 체감 비율(53.5%)은 이보다 높았다. 근무 연수별로는 20년 이상 근무자의 인권보장 체감 비율이 그 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보고서는 “시설 유형별로는 정신보건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체감 비율이 그 외의 시설에 비해 낮았는데, 해당시설 유형은 지속적인 인권 개선이 요구되는 곳으로, 인권침해가 더 쉽게 야기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1만 5431명의 위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위험을 (자주)경험한다’는 응답 비 율은 27.2%,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가 위험 경험에 노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시설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경험 유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설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경험 유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 유형별로는 분포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용시설은 위험을 경험하는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23%인 반면 생활시설은 29.1%로, 생활시설 종사자의 위험 경험 비율이 높았다.

시설 분야별로는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노숙인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 위험 경험 비율이 그 외 시설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높았다.

이들의 위험 유형은 ‘이용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동료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신체적 질환’ 등이다.

위험을 경험한 4108명의 위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가 58.2%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질환 44.6%, 동료들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8.4% 순이었다.

사회복지 종사자인권침해 해소 방식으로는 시설장, 중간관리자에게 의논해 해결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고, 동료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34.2%)고 답했다. 반면,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다(17.3%)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인권 문제는 근로 욕구 감퇴 및 이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 현장 전반의 인권보장 증진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인권 취약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예비 사회복지사 및 신규 종사자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시설별로 표준화된 지침 및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정형화된 인권의식 고취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추후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내에 인권 및 안전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식적인 인권침해 대응 기관의 역할 강화와 이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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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