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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도입되지만… ‘아쉬운 점 많아'
2019-10-18 11:39: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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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도입되지만… ‘아쉬운 점 많아’
21일부터 온라인 예매 가능, 28일부터 시범 운행
탑승가능한 휠체어 한정적이고, 3일 전까지 예매 필수 등 ‘제한적 상황’ 많아
 
등록일 [ 2019년10월18일 11시39분 ]
 
 

2018년 1월, 국토교통부 주최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 시승식이 열렸다. 사진 박승원


28일부터 휠체어 이용자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전용 승강구와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시범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이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버스 1대씩 개조하여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버스는 노선에서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보인다.

 

우선, 탑승 가능한 휠체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强性)이 부족하여, 고속버스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탑승자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 예매(28일 승차 시 25일 24:00까지 예매)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도 있다.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 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휠체어 이용자는 탑승 당일에도 최소 20분 전까지 별도 승강장에 도착해야 한다. 휠체어 전용 리프트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강장에는 이러한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는 별도로 마련된 승강장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태운 후 기존 승강장으로 이동해 다른 승객들을 태우게 된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 후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수년간 매년 명절 때마다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며 시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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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