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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정부,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및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발간
2019-05-02 07:54: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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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및 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발간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 통해 확인 가능
장애등급제 폐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BF 인증 의무화 등 주요성과 제시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문제점 개선,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침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우리나라의 제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라 ‘협약 발효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제출하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협약을 발효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차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심사일정 지연으로 2014년 1차 보고서를 심사하였고 2,3차는 병합 심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8년 관계부처 회의, 공개토론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3일 유엔에 제출했다.

정부는 유엔 심사가 2020년 1월로 예상되는 만큼 변화된 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관계부처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고 철저히 심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 및 시행을 통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개인 및 집단 진정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성년후견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상법 제732조 개정(의사능력 있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한 법과 정책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하는 제 2,3차 보고서는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보고서를 발간하여 장애인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셜포커스 류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