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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농아인 사회 '풍비박산' 행복팀, 항소심 개시
2018-04-05 09:31:5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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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팀 피해자모임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통해 행복팀 총책 등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행복팀 피해자모임에이블포토로 보기▲ 행복팀 피해자모임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통해 행복팀 총책 등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행복팀 피해자모임
농아인 사회를 풍비박산 지경에 이르게 한 일명 행복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1인 시위를 갖고 관련자 엄벌, 피해자 변제를 촉구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4일 오후 2시 창원지법 315법정에서 행복팀 총책 김모씨와 총괄대표 한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행복팀 사건은 농아인 수백명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들은 농아인들에게 아파트나 공장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은 복지혜택도 보장한다고 속였다.

금융지식이 부족했던 농아인들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집과 자동차, 휴대전화 등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행복팀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했다. 

행복팀은 “일반인 투자가 99%고, 농아인 투자는 1%에 불과하지만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3~5배를 돌려주겠다”고 농아인들을 유혹해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피해농아인이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실체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경찰은 행복팀에 투자한 농아인들을 면담했고 일반적인 투자 패턴과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탐문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전국에 있음을 확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간 간부급 조직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행복팀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거주하는 곳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입수했고 지난해 1월 중간간부부터 체포해 결국에는 우두머리까지 검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행복팀 총책 김모씨, 총괄대표 한모씨, 중간관리자 및 조직원 등 37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총책 김모씨에게 징역 20년, 총괄대표 및 지역대표 6명에게 징역 10~14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행복팀 조직원들은 범행 가담정도, 역할, 범행기간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농아인 감경 조항인 형법 제11조를 적용하고 총책 김모씨의 형을 감했다. 검찰은 판결에 앞서 총책 김모씨에 대해 깅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총책 김모씨와 총괄대표 한모씨 등 관련자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총책 김모씨 등의 일부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것을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 맞항소 했다. 

이에 행복팀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4일 오전 7시 30분과 정오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재판부에 행복팀 관련자에 대한 엄벌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조직원 유죄선고, 행복팀 조직원 재산 몰수 및 피해자 변제를 촉구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검사와 피고측 법률대리인의 항소이유 소개,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신청으로 이뤄졌다. 총괄대표 한모씨의 법률대리인은 증인 2명을 신청했고 다음 재판에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행복팀 피해자모임 박영진 대표는 “총책 김모씨와 총괄대표 한모씨, 팀장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더 많은 형을 받아야 한다. 만약 형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총책과 총괄대표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우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범죄은닉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통신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행복팀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심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가장 중요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행복팀 피의자들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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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