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김수민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9 12:44:56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도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하는 내용이 담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이나 결제하거나 각종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단말기 대부분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비
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 및 결제를 처리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
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자에게 발권·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강제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진 2호 법안이다.
김 의원이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은 현재 9개 대학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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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