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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경북 장애인시설 위법,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2018-02-09 09:50: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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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북 장애인시설 위법,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2건(9명), 보조금 환수 4건(105만790,255원), 행정처분 31건 등 99건 위법․부당한 사항 적발
 
데스크승인 2018.02.08  18:13:08 전진호 기자 | 0162729624@hanmail.net  
 
 
 

경상북도는 도내 13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9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34개소 중 보조금 지원규모(거주시설: 연간 15억 원 이상,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연간 10억 원 이상)에 따라 선정했으며, 3팀 6개 반으로 꾸려진 점검반이 교차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법인의 정관 및 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외 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후원금품 모집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2건(9명), 보조금 환수 4건(105만790,255원), 행정처분 31건 등 총 99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개선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표  
 

경주에서는 장애인 16명의 동의 없이 4천3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했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시설은 인건비 6천500만 원을 과다 지출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의뢰한 A시설은 시설 거주인의 돈 1억 여 원을 빼내 다단계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을 일괄 구입해 복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구매 과정에서 A시설과 다단계회사간의 커미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보조금 누수를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사례 전파, 종사자 교육도 병행해 질 좋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