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거부 외식업체 인권위행
2017-12-20 19:03: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37
175.211.77.222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거부 외식업체 인권위행

‘부피가 크고 위험’ 직원 제지…“명백한 장애인차별 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20 12:48: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 거부한 외식업체 원할머니를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 거부한 외식업체 원할머니를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 거부한 외식업체 원할머니를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장애아동과 부모님 70여명이 제2롯데월드를 단체 방문했으며, 몇 명씩 나눠 식당 여러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유모차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다섯명과 어머니가 원할머니국수보쌈 제2롯데월드점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결국 출입을 거부당한 것.

당시 식당 입구에는 ‘유모차 반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었고, 식당측은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했다.

이에 어머니들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아기용 식탁의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가 아닌 장애인용 휠체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직원은 ‘부피가 크고 위험해서 안된다’는 이야기만 강조할 뿐 ‘의자를 빼면 이용할 수 있다’는 어머니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장추련의 설명.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 등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을 방해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장구와 장애인을 분리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보장구가 단순히 장애인에게 보조하는 물건이 아닌 신체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모차형 휠체어의 경우 어린 장애자녀와의 이동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유모차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휠체어임에도 제대로 보장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