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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인권위 “형제복지원 특별법안 조속히 제정해야” 국회에 의견 표명
2017-12-08 11:09: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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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제복지원 특별법안 조속히 제정해야” 국회에 의견 표명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도 재권고하기로
 
등록일 [ 2017년12월06일 18시31분 ]
 
 
 

지난 9월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형제복지원 국토대장정팀.지난 9월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형제복지원 국토대장정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6일 상임위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안(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기관과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가입 재권고도 의결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거리의 아동, 무연고 장애인 등을 격리 수용하고, 시설 내 폭행·감금·강제노역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75년 7월 25일 부산시는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아래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따라 부랑인수용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부산시 경찰, 군청 직원 등은 부랑인을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이들을 감금·수용했다.

 

인권위는 “부랑인 수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시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지금까지 진상규명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경우, 수용자 가족에게 적절한 연락을 취하지 않고 강제격리하거나 수용되었던 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에 따라 수용되고, 관리·감독 미흡,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 사망에 대한 사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하고, 특히 인도에 반하는 실종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강제실종보호협약에 대한 비준·가입 재권고도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을 한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이 이루어지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 및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힌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수년간 진상규명과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 삭발, 국토대장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월 7일부터는 또다시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