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못해요”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딜레마
인정조사표 ‘특성 미반영’ 불만…수정안 제안
‘식사하기’↓, ‘대중교통 이용’↑ “개선 필요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6 17:39:57
“전화기를 정상적으로 받고 쓸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시대에 터치스크린이 힘들어서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용해 통화를 합니다.
“식사나 빨래 등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눈 나쁘게 산지가 40년인데 옷이나 빨래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장애인
활동지원등급을 받지 위한
인정조사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많은 조항에
시각장애인들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못 한다”고 말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6일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당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현행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신체기능 영역, 인지기능 영역,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지영역 등 총 52개 항목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분야의 8개 항목, 추가항목 5개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특정 항목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감각장애인에게는 불리하다. 예를 들면,
인정조사표상 “옷 벗고 입는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란 항목이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상지나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점을 받는다.
이에 이미 시각장애계에서는 시각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인정조사표에 대한 문제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해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6개 기관 및 단체는
시각장애인활동지원개선연대를 꾸려
시각장애인 등급 하락 문제를 짚은 바 있다.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표한
시각장애인 시도별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결과, 총 7.53%가 하락했다. 이는 전체 장애인 3.85%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시각장애인 박제민 씨는 “
인정조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항목이
시각장애인의 현실과 거리가 참 멀다고 느꼈다. 제가 왜 블루투스 헤드셋을 써야하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며 “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관적, 객관적으로 확인해야함에도 질문들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안에서 행하는 동작의 경우, 숙련을 통해 단순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각장애인들은 인정점수가 낮게 측정된다. 하지만 사회적 활동 욕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며 “
인정조사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중구지회 조재형 사무국장도 “
시각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는 와상 또는 여타 신체장애 유형에 비해 확연히 시간 배정이 적다”며 “혼자서 돌아누울 수 있는가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등 수많은 조항들이
시각장애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조항임에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 ‘못한다’고 대답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
인정조사시 얼마나 사회 활동을 할 의지와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가와 그 활동을 위해 얼마나 활동보조 시간이 필요한가를 조사해야 한다”며 “
인정조사표 항목이 보호와 케어 중점에서, 자활 중심으로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는
시각장애인들이 지닌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수정안을 내놨다.
먼저 ‘일상생활 동작영역;, 즉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은 기존 총점수 260점에서 190점으로 줄였다. 신체적 동작에 문제가 없는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다.
반면,
시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이 많은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영역’, 즉 물건사기, 집안일, 대중교통 이용 등은 기존 총점수 125점에서 185점으로 늘렸다.
‘장애특성 고려영역’의 경우 시각장애 60점 그대로 반영했으며, ‘사회참여 고려영역’은 사회참여를 위한 안내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특성을 반영해 최고점 10점에서 20점으로 배점을 늘렸다.
조 교수는 “문서나 시각장보 처리 등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주된 욕구로 하는 발달장애인 대상의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과 서비스 내용이 같아서는 안된다”며 “
인정조사표 내
시각장애인 특성과 욕구가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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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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