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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 본격 활동 돌입
2017-12-05 08:55: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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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 본격 활동 돌입

"완전한 장애인 사회참여 위해 법 제정 반드시 필요"

전국 순회 설명회, 정치권 논의 테이블 마련 등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1 16:02:19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해 장애인도 사회 속에서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 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이하 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을 갖고, 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 단위의 법안을 논의해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을 완성했다.

같은 해 6월부터 한국장총과 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법의 핵심의제를 주제로 갖고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

지난 1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양승조 위원장 안)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리보장법연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설명회를 갖고 정부 여당에 논의테이블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에서 (사진 좌측으로부터)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에서 (사진 좌측으로부터)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총 이병돈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요구는 다양한데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복지법의 부분부분을 개정하는 임시적 해결책만 보여줬다. 이제는 그 한계가 보인다"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려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개인의 욕구까지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내 삶이 바뀌고 욕구가 보장되는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처장은 "박근혜도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법을 만들어 주겠다고한다. 저들에게 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표를 모으는 미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 세상에서 장애인도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권한대행은 "이 법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 존중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질기게 투쟁해야 한다. 한자협은 법이 제정되도록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정책결정 전반에 장애인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대,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상설화, 장애인지예산 도입과 함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권리보장법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포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았던 적폐를 걷어내고 법 제정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면서 "법 제정 운동을 장애계의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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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식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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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