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악천후 속 행진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호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1 18:28:32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조항 삭제"
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을 출발한 200여명의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활동가들은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털모자와 담요로 중무장한 이들은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민주노총 건물에서 약식 집회를 가진 후 을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로 향했다.
이 같은 행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중증장애인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이러한 요구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2016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3%)에 비해 턱없이 낮다. 실업률은 전체인구 3.7%보다 두배가량 높은 6.5%다.
고용률 역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은 61%인데 반해 장애인의 고용률은 36.1%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고용율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더욱 심각하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9.7% 수준인 것.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만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9.2%로 비장애인 실업률의 3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돼 노동을 해도 제대로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미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최저임금적용 제외조항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호와 재활이라는 명분아래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월 20만원도 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전장연 측의 설명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오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날이다. 25년이 흘렀지만, 한국의 중증장애인들은 일할 수 없고 결국 가난과 빈곤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도 노동자로 살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 등을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보장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를 해야한다. 그래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대표는 "중증장애인 역시 일을 할 권리가 있다. 중증장애인도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일을 할 수 있다. 효율성을 운운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8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81만개 중 중증장애인에게 1만개의 일자리를 주는 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다"면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진을 마친 중증장애인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 활동가들은 오후 7시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갖고 오는 2일부터는 중구 명동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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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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