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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2017-10-27 08:42:3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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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이자소득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 시행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7/10/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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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해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더불어 11월부터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립을 위해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11월부터 그 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청년층의 삶을 지원하고자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급여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7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