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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또다시 민원으로 사라진 ‘휠체어 경사로’… 이번에는 핸드폰 매장
2017-10-27 08:26:4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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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민원으로 사라진 ‘휠체어 경사로’… 이번에는 핸드폰 매장
“장애인 차별 방지해야 할 구청이 장애인 경사로를 철거하다니”
 
등록일 [ 2017년10월25일 15시29분 ]
 
 
 

지난 3월 경북 경산시의 한 책방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시청이 경사로를 강제 철거한 것에 이어, 이번엔 대구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월, 대구 남구청은 계명네거리에 있는 휴대폰 매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를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철거했다. 휴대폰 매장 측이 “장애인 고객이 매장 이용을 하기에 경사로 철거는 안 된다”고 거듭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강제 철거한 것이다.

 

해당 매장에서 지난 5월 핸드폰을 교체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ㄱ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선 남구청에 전화했다. 그러자 구청 측은 “장애인 경사로는 도로점용이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 경사로 철거는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14년 5월 21일 개정된 도로법에 따르면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해선 도로 점용료 부과를 면제하여,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만 받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즉, 당시 구청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무시하고 민원인의 의견만 수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구청은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을 발생시켰다”며 남구청을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법 내용을 설명했지만 “구청 측은 ‘알아보겠다’는 답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해결 의지가 없었다”고 네트워크는 밝혔다.

 

결국 네트워크는 ‘휴대폰 매장 경사로 철거로 인한 차별 발생에 대한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그제야 구청은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 민원인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김시형 네트워크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의무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각 구청 및 지자체는 도로점용에 대한 내용 숙지 및 안내,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적 절차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