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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역전에 있는데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일자리도 소개시켜 주겠다'며 유인하여 목포로 데려갔습니다.
2014년 세상에 나온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소송 첫 선고가 7일 오후에 나온다.
그동안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염전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된 사례는 있었다.
이들이 염전 업주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이러한 노예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장(염전)을 감독해야 하는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신안군청은 직업소개소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탈출을 위해 찾아간 파출소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염전 업자에게 연락해 되돌려 보내고, 경찰관은 폭행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하는 등 공권력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염전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된 사례는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의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는 1년 2개월 동안 염전에서 일한 피해 장애인에게 염전 업주가 1억6087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