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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보고서
2017-08-25 15:01: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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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연구소, 복지부 지원 발간…초기 모델 설정 보탬 기대

장애 특성·욕구 고려 다양 필요, 자립 지원업무 수행 등 담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8 17:35:321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다양하게 구분되고, 피해회복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고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 운영주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발간 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일명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 각종 장애인 대상의 노동력 착취와 시설내 학대 등 장애인 학대가 문제돼 왔다.

그러나 사건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그쳤을 뿐이지, 정작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피해자를 현장에서 구출 해 냈을 때 피해자가 머물 곳이 없어 가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무조건 장애인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등 쉼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쉼터의 근거규정은 마련됐으나 아직까지 법에 따른 쉼터가 설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쉼터의 바람직한 초기 모델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번 보고서는 이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책임연구원 이동석(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와 법률가, 현장전문가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폭력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종사자와 실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초점집단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국내·외 쉼터에 대한 비교, 분석과 전문가 및 실무자, 당사자 인터뷰 및 이를 통한 바람직한 쉼터의 운영방안이 제시됐으며, 쉼터의 설치 방식, 쉼터의 종류, 쉼터의 업무, 설치 세부기준, 이용절차 등이 제안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제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정에 따라 쉼터 운영 ▲쉼터 종류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다양하게 구분 ▲쉼터는 숙식제공, 피해회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위한 지원업무 수행 ▲쉼터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운영 필요 ▲쉼터 종사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무자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원활한 업무협력 필요 등이 담겼다.

연구소는 “이번 쉼터 운영방안 연구가 학대피해 장애인이 새로운 삶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쉼터가 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자립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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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wege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