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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시각장애인 안돼" 대출거부 농협 강력 규탄
2017-08-16 11:45: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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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돼" 대출거부 농협 강력 규탄

연구소, 장차법 등 위반…"법원에 소송 제기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1 14:28:15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원고인 A씨(남·시각 1급)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시 평촌에 소재한 농협에 활동보조인과 함께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농협으로부터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당했다.

 

농협은 향후 A씨가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면서 A씨에게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

 

확인결과 농협에는 대필거래는 가능하나 되도록 지양해야한다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어 A씨가 후견인과 동행해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도 금융거래를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식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심판을 통해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의사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검증없이 일률적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제공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봤을 때 농협은 원고에 대해 자필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장애 때문에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면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차별법 제15조 재화용역 등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농협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방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제공 교육 이행을 요구하고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해당 농협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시각장애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후견인을 동행토록 했고 결국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시각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 조속히 마련하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구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액 등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한 후 11일 안에 전자송달을 통해 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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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