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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비행기 탑재 위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항공사가 해야’
2017-04-13 10:55: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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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재 위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항공사가 해야’
‘항공위험물’로 규정된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재장착 필요할 때‘훈련된 항공사 소속 직원이 직접 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 인권위 결정
등록일 [ 2017년04월12일 15시45분 ]

 

전동휠체어를 항공기에 실을 때 배터리 분리 및 장착에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5년 8월,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던 뇌병변 1급 장애인 A 씨는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 배터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건식 배터리는 안전 기준에 맞게 배터리가 달려 있는지 확인만 하면 분리할 필요 없이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다. 습식 배터리인 경우에만 세운 상태로 탑재할 수 없을 때 배터리를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A 씨의 전동휠체어에 상용된 배터리는 건식 '젤 형태' 배터리였음에도 항공사 측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터리 분리를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항공사 측에서 제공한 공구를 이용하여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를 분리했다. 분리 작업은 항공사 직원이 아닌 A 씨의 활동보조인이 했다. 제주공항에 내려 다시 배터리를 장착하는 일도 활동보조인의 몫이었다. 항공사 측은 배터리와 전동휠체어를 가져다주기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배터리를 다시 장착하고 나서 전동휠체어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고, 교체수리비용은 총 85만 원이 발생했다. A 씨는 항공사에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A 씨는 항공사가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및 장착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항공사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항공사에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한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대상 교육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이 배터리 유형에 따라 안전운송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라며 전동휠체어의 배터리에 대한 조치 및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항공사가 '전동휠체어 모델이 수백 개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제품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편의 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4항에 따라 항공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839&thread=04r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