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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인권위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탑승구까지 이동 제한받는 것은 차별’
2017-06-07 09:51:3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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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동휠체어 장애인, 공항 탑승구까지 이동 제한받는 것은 차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재발 방지 위한 매뉴얼 작성·직원 교육 권고

등록일 [ 2017년06월02일 11시30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탑승구까지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당하며 이동 제한을 받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ㄱ 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1급의 장애인이다. 그는 2015년 11월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항공사 직원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ㄱ 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한 물품이기에,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 이동 시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항공사의 승인 여부를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탑승권 및 전동휠체어 관련 수하물 짐표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보안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발권 시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항공사가 사전에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안검색을 마친 ㄱ 씨를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 동행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하고,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의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겐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서 전동휠체어를 위해물품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다”라는 진정은 기각당했다.

 

원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21&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