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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학생 가래흡인은 정당한 교육편의...학교가 제공해야
2017-08-03 17:04:4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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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가래흡인은 정당한 교육편의...학교가 제공해야

중증장애학생 가래흡인 학부모에게 시키고 수학여행 배제한 학교, 인권위에 차별 진정

인권위, “가래흡인은 정당 편의 제공이지만 수학여행은 부담될 것”이라며 일부 기각

등록일 [ 2017년07월31일 16시17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애 학생의 가래 흡인 의료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조치로, 학교에서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세인 A 씨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2013년 3월 학교에 입학한 이후 담임교사가 가래 흡인 조치를 해왔으나 2014년 11월 기도 삽입 튜브가 빠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은 가래 흡인을 교사가 아닌 부모가 직접 하도록 했다. 이에 A 씨 부모는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 흡인 조치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는 수학여행 등 숙박이 필요한 교육활동을 장애학생이 신청할 때 보호자와의 동반을 전제로 하고 있어 A 씨를 비롯한 또 다른 장애학생은 7년째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아이는 집에서 쉬면서 가정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 더 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는 학교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장애학생의) 섭식, 배설, 호흡, 복약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2항에 의해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이 고려된 교육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에게는 의료조치 편의 지원 지침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 지원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권고가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이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이 수학여행 등 숙박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하거나 '집에 있는 것이 안전상 낫다'는 발언을 한 것이 장애인의 학습권 침해라는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숙박이 포함된 수련회를 위하여 전문인력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피진정인(학교장)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217&thread=04r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