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도가니 피해자들, ‘임시보호’로 들어간 시설에서 또 ‘인권침해’
2017-03-22 16:24: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25
175.211.57.224

도가니 피해자들, ‘임시보호’로 들어간 시설에서 또 ‘인권침해’

대책위 “과거 가해자 책임만 묻고 장애인 삶을 위한 책임은 다하지 못해”

“광주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 지원해야”

등록일 [ 2017년03월21일 15시19분 ] 강혜민기자 (Be Minor 뉴스)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임시보호조치로 옮겨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광주장애인인권센터엔 광주 북구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회계 부정 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알고 보니 그 시설은 2011년 광주 인화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중 무연고자 19명이 임시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교행복빌라였다. 이곳은 정원 30명의 성인여성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가교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가교와 가교행복빌라가 2012년부터 법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유용하고 장애인 이용자에 대해 인권침해를 저지르며 이용자들의 개인 금전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 대표이사는 시설 직원에게 개인적인 세차, 세탁 등 부당 노동을 강요하고, 곰팡이 핀 빵을 이용자에게 주며, 어떠한 처방도 없이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없이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해당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교행복빌라 셧다운(Shut Down)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책임자 엄중 처벌과 사회복지법인 해체,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인화원에서 가교행복빌라로 사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장애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 것이 근본 문제”라면서 “대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또는 자립하여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표이사 해임을 넘어 2011년처럼 법인 인가 취소까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2011년과 같이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면 ‘30명 그녀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제자리걸음일 뿐”이라면서 “법인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만 묻고 거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2011년을 뼈아프게 돌아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지법인 가교와 가교행복빌라에서 발생한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책임자 엄중 처벌 △사회복지법인 가교 해체 및 임원 전원 해임 △도가니 피해자 ‘임시보호 조치’ 종료 후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대책위 구성 △시설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에는 더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설립하지 않을 것과 장애인들이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 마련,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