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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도가니 피해자의 눈물'
2017-06-07 11:43: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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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도가니 피해자의 눈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입력 2017.06.06. 16:17

이주 시설서도 학대· 횡령 법인 "사과" 없어.. 이사회 개최·피해자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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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해당 사회복지 법인의 폐쇄로 다른 복지시설로 옮겨진 장애인들이 또다시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방치되고 있다.

 

가교 행복 빌라 Shut Down(셧 다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10시 30분 복지시설 에버그린 실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가교" 이사회 개최와 피해자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가교" 법인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 보조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장애수당 등의 횡령 사건이 경찰 수사와 광주시의 민.관 합동조사에서 드러났음에도 "가교" 측은 인권 침해와 회계 부정에 대한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교" 법인은 이번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차례의 이사회도 열지 않아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이사 7명 중 이사 A 씨와 B 씨는 광주광역시가 3회에 걸쳐 조사 협조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고 이사 C 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아 이사회 개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폭행과 횡령을 저지른 대표 이사에 대한 해임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이 "가교" 이사회를 정상화하고자 지난 5월 15일 임시 이사 3명을 선임.파견했으나 이사회가 개회하지 못 해 파견된 임시 이사가 법인 정상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사임한 시설장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3개월 동안 업무 공백으로 인해 시설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복지 법인 "가교" 이사 C 씨가 이사회에 참가해 이사회를 연 뒤

신체적, 경제적 학대를 당한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사회를 조속히 열어 다시는 인권 침해와 회계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과 광주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가교" 대표이사인 이 모(49.여) 씨는 지난 2015년 2월 시설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장애인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다수의 원생에게 학대를 일삼고 2012년 1월부터 올 초까지 장애수당과 보조금, 후원금 등 모두 2억98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 피해자 중에는 지난 2011년 특수 학교 관계자들이 청각 장애인을 성폭행해 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린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인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했던 장애인들도 속해 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