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웹진67호]활동지원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갇힌 중증장애인
2015-03-30 10:40: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765
175.193.223.17

일상생활을 비롯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자립을 꿈꾸며,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보도자료 2. 26.)

활동지원의 범주가 넓어져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제도의 수혜자가 됨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제도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야기됐다.

서비스 제공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활동보조인 교육시스템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획일화된 교육시스템과 실습보다 이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 교육시간의 부족 등(이론 24시간, 실습, 16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으로 경험의 부족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활동보조 급여단가로 활동보조인의 선택의 폭이 경증장애인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법은 등급에 따라 보험수가가 달라져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받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는 급여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무의 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장기 입원 중인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당일부터 29일까지)의 제한 등 개선되어야 할 제도의 허점들이 많다.

해가 바뀌면서 활동보조 급여단가는 8,550원(심야?공휴일 12,210원)에서 8,810원 (심야?공휴일 13,210원)으로 인상되었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결제수단의 ARS 결제수단이 삭제 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삶을 힘겹게 이어나가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얼마 전 KBS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팔다리가 마비된 배ㅇㅇ씨가 관할구청 등에 활동보조인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달 넘게 답이 없어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 3일만의 끼니를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