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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연합뉴스]해수부,
2015-03-23 15:29: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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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염전 노예' 재발시 지원금 환수

장애인단체 "단순 환수보다 징벌적 조치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강제노동시키다 적발된 염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초 일부 염전에서 불법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팔려온 장애인 등에게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강제노역시켜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염전어가는 전국에 1천110곳 정도이며, 정부는 올해 이들 어가에 포장재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명목으로 총 1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근로강요행위는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그와 별도로 법원의 유죄 확정 3개월 안에 강제노역이 이뤄진 기간 지급됐던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국회는 염전 불법행위에 허가 취소와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월 4일 시행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법 시행 전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된 것이다. 

윤삼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지원액만 환수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순 환수보다는 지원받은 금액 이상을 내도록 하는 등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염전을 허가 취소한 후 단시일내 재허가해준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상당기간 염전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