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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베이비뉴스]비리 복지시설장 실종아동 찾기의 적
2015-03-19 11:35: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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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지시설장 실종아동 찾기의 적

[뉴스펀딩]"사회적인식 개선과 공적기관 의지 절실"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18 14:04:31

【베이비뉴스 신화준 기자】

 

추적관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지금은 경찰청 내에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와 같은 전담조직이 생겼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실종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실종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누군가가 사라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살인과 유괴,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종자와 실종가족들의 문제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종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매우 낮기 그지없다.

 

특히 실종아동 문제의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종아동의 사연을 듣고서는,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반응하면서도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보니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리 만무하다.

 

‘실종아동’이라는 말이 법조문에 등장한 것도 불과 10년째이다. 10년 전에는 ‘미아(迷兒·길 잃은 아이)’라는 말만 존재했을 뿐, 실종아동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누군가에 의해 유괴됐을 수도 있는 아이의 경우에도 길 잃은 아이로 분류한 것이다. 정부당국에서 실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뉴스펀딩 기획을 통해 그동안 실종아동의 가족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누구에게나 실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이번 화에서는 그동안 실종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가 얼마나 미비했는지 짚어보고, 보다 효율적인 실종아동 찾기 방법은 무엇인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훈식 씨 실종 전단지

실종장애인을 찾습니다

실종장애인 신상명세서를 이름,발생일자,발생지역,신체특징,착의사항,발생경의 등을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
이름 이훈식(남)
발생일자 1984년 07월 23일(당시 만13세)
발생지역 서울트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신체특징 지적장애,무릎밑 복숭아뼈 복숭아뼈 부분에 흉터가 있음, 복붕아뼈 부분에 차에 부딪혀 흉터가 있음
착의사항 베이지새 반팔티, 청새바지, 운동화 신음
발생경위 자전거를 잃어버려 찾으러 나간 뒤 실종

발견시 제보 안전 Dream 경찰청182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82, 홍보안내 및 문의 사단법인 아동찾기 협회 02-774-0182

이훈식 씨 실종 전단지. 어머니 염남이 씨는 이훈식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도 아들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아들 소재 확인하고도 찾지 못한 어머니

 

올해 칠순이 되는 염남이(70) 씨는 30년 전에 실종된 아들 이훈식(당시 13세·현재 43세) 씨를 발견했다가 눈앞에서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1984년 화창한 어느 여름날 아들 훈식 씨는 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 ‘자전거를 찾아오겠다’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불과 5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 염 씨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쫓아나갔다. 훈식 씨는 평범하게 생겼지만 지능이 5세 정도에 머문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동네를 찾아 헤매도 훈식 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아들이 실종된 뒤 10개월 뒤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한 어린이관련 단체에서 발행한 실종아동을 소개하는 책자에서 거제도의 한 보육원 아이들 사진 중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이름은 김상민이고, 나이는 16세로 두 살이나 더 많은 것으로 적혀있었지만 틀림없는 아들 이훈식이었다. 훈식 씨는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기에 보육원에서 임의로 이름을 짓고, 나이를 책정한 것 같았다.

 

곧바로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찾으러 가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곧바로 거제도로 떠날 수는 없었다. 빠듯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여비와 ‘사례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당시에는 아이를 찾으면 관행적으로 보육원장 등에게 사례금을 줘야했기 때문이다. 보름 뒤에야 거제도를 찾아갈 수 있었는데, 염 씨의 노력은 되레 긴 이별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어렵게 돈을 마련해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거제도의 보육원에서 염 씨는 황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훈식 씨가 나흘 전에 ‘엄마를 찾겠다’며 보육원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혹시 모르니 원생들 중에서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당시 원장은 아이들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보여주지 않았다. 염 씨는 당시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컸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절망과 마주하게 됐다.

 

‘눈앞에서 아들을 또 다시 잃다니….’

 

그게 희망의 끝이었다. 속절없이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젠 아들을 알아볼 자신조차 없는 노모는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거제도 보육원 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왜 보육원장은 부모가 찾으러 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훈식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다른 원생들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던 걸까? 왜 염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굳이 사례금을 마련해 거제도의 보육원을 찾았던 걸까?

 

2012년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모습
2012년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모습. ⓒ실종아동찾기협회

 

제도적 한계에 막혀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당시에는 실종아동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종아동 가족들이 보육원 같은 시설을 찾아가 원생들 중 자신의 아이를 찾으려 한다고 부탁을 해도, 시설장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시설장을 강제할 그 어떤 법적 장치도 없었다.

 

우리나라 복지시설의 구조적 문제는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듯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해석하기 힘들지만, 거제도 보육원 시설장의 속내를 분석하자면 시설장의 사리사욕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원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부모가 일시적으로 제시하는 사례금보다 훨씬 낫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머릿수에 비례해 꼬박꼬박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설장이 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문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시설장을 비롯한 공무원, 의료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됐을 때 경찰청장이 구축해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시설에 입소되는 아동 중에 실종아동이 있다면,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된 것이다. 또한 경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실종아동 등의 가족을 동반해 관계장소를 출입?조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에선 진전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곳이고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는 곳이다. 지난 2014년 큰 이슈를 됐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만 보더라도 아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여전히 부실한 형편이다. 실종아동찾기협회나 실종아동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폐쇄적인 의식을 가진 시설장들이 적지 않아, 실종아동 찾기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종된 아동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확률적으로 가장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시설에서 신상정보를 제대로 기록하고 제때 신고만 해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신상카드 기록과 제출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예전에는 언간생심이었다. 유전자검사의 실시와 그 기록의 보존에 대한 제도적인 진전도 있었다.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 유전정보를 채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됐고, 채취된 유전정보도 실질적으로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방안이 마련됐다.

 

어머니 염 씨가 아들 훈식 씨를 발견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한 개인의 이기심, 그리고 법적 제도의 한계 등에 부딪혀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실종된 아이를 적극 나서서 찾아주는 것도 모자라, 부모가 애써 찾은 아이도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이훈식 씨는 실종자가 아닌 가출인으로 처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무가 없었다. 가출은 법적으로 ‘본인의 의지’라는 전제가 붙어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종아동을 찾는 일은 오로지 실종아동 가족들만의 문제였다. 당시 염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대로 된 추적과 수사가 이뤄졌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시 실종아동에 관한 수사에 관해서는 유괴와 같은 범죄 연관성이 있거나 ‘개구리소년 사건’ 등과 같이 범국민적인 이슈가 되지 않으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이다.

 

실종아동 등의 발생 처리 현황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현황

  • 발생총계:27,469.보호자인계총계:27,420.정상인발생:21,832.정상인보호자인계:21,803.장애인발생:5,637.장애인 보호자인계:5,617
  • 발생총계:33,692.보호자인계총계:33,605.정상인발생:26,984.정상인보호자인계:26,915.장애인발생:6,708.장애인 보호자인계:6,690
  • 발생총계:43,080.보호자인계총계:43,005.정상인발생:28,099.정상인보호자인계:28,063.장애인발생:7,377.장애인 보호자인계:7,367
  • 발생총계:42,169.보호자인계총계:42,011.정상인발생:27,295.정상인보호자인계:27,295.장애인발생:7,224.장애인 보호자인계:7,224

나라지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처리 현황. ⓒ통계청

 

아직도 갈 길 먼 실종아동법

 

그동안 ‘실종아동찾기 집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난 장기실종 아동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실종아동 찾기에 나선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 내부적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실종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종아동 가족들은 하나같이 이 부분에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 배경에는 실종인들이 가출인으로 처리되는 행정적인 오류가 존재했던 것이다.

 

가출인과 실종인의 차이는 크다. 가출인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실종인으로 분류돼야만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잡힌 것은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수많은 실종아동이 법적으로 가출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실종된 가족을 찾아주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전무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실종아동법이 실효를 발휘할 때까지 우여곡절도 컸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전에는 경찰이 장기 실종아동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종아동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허점도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 소통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신고 당시 14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에 걸려 실종아동법 시행 당시에는 실종아동이 5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법이 만들어지고서도 여전히 ‘가출인’ 취급을 받아야 했다.

 

실종아동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13년 6월 4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는 가장 문제가 됐던 실종아동의 범위가 '신고 당시 14세 미만' 제한에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8명에 불과하던 실종아동이 255명(장기실종포함)으로 늘어나게 됐다.

 

통계청 e-나라지표 실종아동 등의 발생 및 처리현황(장애인, 치매노인 포함)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의 연간 발생 건수는 2009년 3만 3142명, 2010년 4만 261명(21.4% 증가), 2011년 4만 3080명(7% 증가), 2012년 4만 2169명(2.1% 감소), 2013년 3만 8695명(8.3% 감소) 등으로 최근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 치매노인을 포함하지 않은 실종 아동 수는 2만 3089명인데, 이 중 부모인계 2만 2834명을 제외한 미발견 아동은 255명으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정된 실종아동법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많은 실종아동들이 수사 대상으로조차 분류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2년 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덕분이다.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제 보완이 되어가고 있는, 시작 단계일 뿐인 것이다.

 

실종아동센터 관련 사진
실종된 아이들이 모두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회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아직 실종아동 문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실종아동 문제 해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재 실종아동 업무와 관련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사전 예방과 가족지원, 시설, 장애인 등은 보건복지부가, 신고 접수와 수색·수사 등은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정부부처가 이원화되면서, 과거 실종아동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복지부가 관리하는 무연고자 명단과 경찰에 접수된 실종신고자 명단이 실시간으로 대조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관리하는 무연고자 명단을 매년 경찰에 보내지만 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사람들을 그대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역자치단체별로 따로 정리해 보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명단에서 빠지거나 입력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이다. 다행히 현재는 실종아동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시스템은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시스템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관련 예산은 부족한 형편이고, 진부한 업무처리로 인해 부족한 예산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복지부가 위탁해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경우가 그렇다.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실종아동 예방 홍보활동과 가족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가족지원 사업 중 매년 지원하는 전단지·현수막 제작 예산은 한 가족 당 1년에 5회 이내, 최대 50만원에 불과하다.

 

이정도 지원으로는 실종아동가족들이 하루에 뿌리는 전단지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전단지 배포 지원에서 더 나아가 요즘 같은 정보통신이 잘 발달된 사회에 맞는 지원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종아동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현재 모습 추정 몽타주 제작과 같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다. 아무리 CCTV와 이동통신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사전지문등록제, 코드아담제와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어도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일반 시민들의 목격담과 제보가 없다면 이 모든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은 사례의 상당수는 시민들의 제보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종아동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찾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보호하는 것이다. 유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는 꼭 다시 그 장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실종아동의 행방은 대게 지구대에 맡겨졌다가 1차 보호시설에서 2~3차 보호시설로 옮겨질 때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동할 때마다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 등 신원정보가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많고, 지역도 서울에서 부산의 보호시설로 원거리를 이동하는 등 부모가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본인도 실종아동 가족이기도 한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과거에는 실종된 아이를 데려다가 부모를 찾아주지 않은 채 자신이 키워주며 선행을 베풀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부모를 찾고 싶어도, 자식을 찾고 싶어도 상봉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과거 같은 경우가 거의 사라졌지만 너무 무관심해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실종아동 문제는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만 예방은 물론,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실종아동 문제를 취재하면서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찾는 것일까요?

 

특히 실종아동 가족들을 인터뷰하면서 드는 생각은 요즘처럼 여러 가지 첨단 수사 기법이 존재하는 시대라면 아무리 장기실종이라 하더라도 살아만 있고, 국내에만 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선다하더라도 사회시스템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찾는 일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공적인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다뤄봤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실종아동과 그의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적이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