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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tbstv]장애거주시설 촉탁의사, 의미 있나
2015-03-09 17:56:3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067
175.193.223.17

[TV] [집중리포트]장애거주시설 촉탁의사, 의미 있나

 

 

관련 영상 링크: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074754

 

장애거주시설 촉탁의사, 의미 있나

'촉탁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시설에는 거주 장애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촉탁 의사를 두게 돼 있는데요.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없어서 시설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어떤 곳은 한 달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 tbs 집중리포트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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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스탠딩>
“학교나 회사에서 건강진단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위촉하는 촉탁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증 또는 아동 장애인 30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촉탁의를 1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 규정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시설마다 촉탁의가 방문하는 횟수가 들쑥날쑥 입니다.”

촉탁의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41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시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촉탁의가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거주인들의 건강을 돌봅니다.

<인터뷰>허 곤 원장/중증장애인거주시설 ‘늘편한집’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에 고정적으로 촉탁의 선생님이 방문하셔서 이용자들 진료도 해주시고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급한 환자가 생기면 오셔서 진료해주시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촉탁의가 시설을 방문하는 곳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촉탁의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3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22곳 중 무작위로 10곳을 선정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 중 2곳은 심지어 촉탁의 선생님이 없다는 대답도 돌아왔습니다.

<전화녹취>서울 A 중증장애거주시설 간호사
“저희는 촉탁의 선생님이 없어요. (아, 없어요?) 서울에는 아마 촉탁의 선생님이 있는 데가 별로 없을걸요.”

관계자들은 촉탁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들조차 촉탁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윤삼호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심지어는 촉탁의사 얼굴을 2~3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다는 종사자들 증언도 자주 들었고요.”

실제로 촉탁의가 시설로 오지 않고 장애인 거주인들이 촉탁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윤삼호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촉탁의사가 시설에 오지 않는 대신에 시설 생활인들을 촉탁의사가 근무하는 정신병동 같은 데에 한 달 정도씩 입원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원을 시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수가로 해서 정신병동 수가가 1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 돈을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전화녹취>이지형(가명)/전직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오신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오시게 되더라도 1년에 한 번 봤을 정도인가? 촉탁의 선생님의 출근카드를 간호파트에서 대신해서 찍어야하는 상황도 있었던 거 같아요. 저한테 (간호사 선생님이) 부탁하고 나갔던 경우도 있었고….”

시설마다 촉탁의 방문 횟수가 다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을 오든 열 번을 오든 촉탁의의 기본급은 한 달에 251만8천 원.

연차가 가장 낮은 장애시설 원장의 월급이 올해 기준 237만3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촉탁의에게 지불하는 돈은 모두 170억 원.

허술한 규정 때문에 매년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촉탁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여준민 활동가/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단 하나의 조항뿐이지 촉탁의가 해야 하는 역할이나 활동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촉탁의의 책임과 의무, 역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병원이 아닌 시설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다는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실질임금은 309만 8천원.

상용 근로자가 한 달 평균 187.9시간을 일하고 309만원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시간 기준이 없는 촉탁의가 251만원을 버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촉탁의가 필요한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인터뷰> 허 곤 원장/중증장애인거주시설 ‘늘편한집’
“현재 2015년이라는 지금에 촉탁의사 제도는 조금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시설의 여건과 위치와 (거주인들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촉탁의를 둘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촉탁의 제도를 이용해 돈을 버는 일부 의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중보건의를 촉탁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인터뷰>윤삼호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민간 병원에 소속된 의사를 촉탁의사로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공중보건의를 촉탁의사로 대체하게 되면 거주시설의 의료가 공공의료 분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건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매년 낭비되고 있는 촉탁의 예산.

시대를 반영해 규정을 재정비하고 진정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때입니다.

tbs 김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