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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형제복지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횡령,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 유린사건이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원장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감금, 폭행,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진선미의원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안전행정위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배정되자 진상규명에 초점을 두어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에 재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어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특별볍이 조속히 통과되어 513명이 사망하고 3천여명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 끔직한 사건의 제대로 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